회사사무직으로 근무하다보면 팩스로 오는 대출광고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던 신용정보사에서도 며칠에 한번 간격으로 은행이나 캐피탈 명의를 사칭하여 저금리대출을 홍보하는 팩스를 받았습니다.

 

 

 

 

팩스내용을 보면 유명금융회사인데다가, 상담사 등록번호도 있고, 받기 싫을 때에는 거부하는 방법까지 나와있어서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법입니다!

 

 

 

 

대출광고는 수신받는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사, 보험사에서도 대출상품홍보를 위해서 동의요청전화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 금융회사로부터의 팩스광고, 휴대폰문자광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때마침 팩스나 휴대폰문자메세지를 받아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불법광고를 하는 업체가 안전한 곳일리없죠.

 

별별핑계로 불법수수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체크카드나 통장, cma통장을 요구하는 대포통장사기꾼도 있습니다.

 

 

 

 

저금리대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곳을 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연히 과다허위광고에 혹해봐야 사기피해를 입기 쉬울 뿐입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으면서도 낮은 이자율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