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거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종종 이용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표지를 보면 공정증서정본이라고 적혀 있으며 작성한 공증사무소(공증인가 법무법인 등)가 나와 있습니다.

 

작성년도, 몇번째인지 표기도 있으며, 원본 사용 또는 분실시에는 작성한 곳에서 다시 재발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여해준 원금이자가 표기됩니다.

 

위에선 연30%로 되어 있지만, 이자제한법의 개정으로 2014년 7월 15일 이후 계약에서는 개인돈거래가 연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거나,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당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계약서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공정증서의 핵심은 바로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조항입니다.

 

계약불이행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동의하고 제3자인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여, 재판(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부동산, 급여, 통장 등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에는 이런 강제집행의 인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계약서에 불과합니다. 공증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채무자 명의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면 공증을 받아도 채권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담보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