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신용평가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관련 문의를 자주 받는 편입니다.

 

오늘 후배에게서 전화가 와서 뜬금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하는데 인우보증서가 필요한지 물어보더군요.

 

 

 

 

인우보증서? 하니 개명(이름바꾸기)사망신고가 바로 생각나더군요.

 

평소에 주민등록상의 성명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개명하면서 이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연세가 많으셔서 집에서 자연사로 돌아가셨을 때에는 병원의사의 사체검안서 없이 인우보증서를 대신 이용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 내용을 설명해줬지만, 개인파산에는 바로 떠오르는게 없더군요.

 

 

 

 

물론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를 지인 등이 확인해주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보증 잘못 섰다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질 수도 있어서 왜 궁금한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랫더니 친구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에서 인우보증을 세울 사람을 구해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느낌이 인우보증이 아니라 대부업대출 연대보증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개인파산제도는 직접하면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신청하기엔 복잡하고 부담스럽다보니 법무사 등을 통해 대행 진행하게 되는데 의뢰하는 곳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0만원 ~ 2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파산신청하는 사람은 1, 2백만원도 없을 때가 많으니 대부업체를 연결해서 돈을 구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빌려주는 업체에서도 파산자 믿기는 어려우니 당연히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증은 가족간에도 서지말라고 만류하니깐, 인우보증서를 핑계대면서 연대보증을 세우는 사기케이스가 간혹 있더군요. 그래서 정확한 앞뒤 사정은 모르지만 하지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요즘 정말 별별 지능적인 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불안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