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명함은 창원 번화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뉴스가 종종 나오지만 돈이 궁한 사람들은 일수, 월수대출이라도 찾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일수대출금리는 어느 정도 되고, 조건은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만원200일 납부시에 매일 불입금은 106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은행이자계산기는 월납입 방식이라서 계산이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는데 연21.4%로 나오네요.

 

현재 등록대부업 최고이자율 34.9%, 미등록 대부업 최고이자울 25% 한도 내로 합법입니다.

 

 

 

 

물론 실제조건을 보면 최소 10%수수료로 선불로 떼고 주니 수중에 받는 금액은 180만원, 이를 200일납부 10600원이 됩니다.

 

바로 61.2%로 불법! 사실 이정도도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100%, 200% 대는 아니니 다행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명함에 나와있는 일수조건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불법도 의심이 됩니다.

 

당일, 업소종사자, 자영업자, 무담보, 무보증.. 이런 부분까지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신용불량자 가능! 사실 정상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이미 금융회사 등연체가 있는 상태인데 무담보, 무보증으로 빌려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연체기간초단기라든지,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가능한 때는 있지만, 그게 아닌데도 가능하다면 뭔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보면 신용불량자대출대포통장사기 같은 사기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절대 통장원본이나 체크카드, 증권사cma통장은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안 됩니다. 민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명함귀퉁이에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작게 나와 있더군요. 하지만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대출광고에는 등록번호가 필수로 들어가야하는데 단순히 등록업체라고만 적혔거나 허위번가 적힌 게 많습니다. 이런 곳을 믿고 돈을 빌렸다가는 별별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언제나 서류, 계좌거래, 음성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문제가 생기면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 서민금융)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