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대부업체에서 돈을 꾸고는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다양한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 많이 받는 것이 빨간딱지, 즉 유체동산압류를 하겠다는 것.

 

 

 

 

법원 집행관들과(3명) 채권자측(사채꾼) 사람들(원칙적으로 3명)이 갑작스레 들이닥쳐서 집안 물건에 빨간딱지를 붙이겠다는 압박은 정말 큰 부담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집행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공증(공정증서)을 받지 않았다면 우민사판결이 확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14일이 지나게 되면 확정됩니다.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민사절차로 넘어가게 되어서 보통 3~ 4개월정도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등을 준비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정본이 송달되는데 1주일 정도 걸리며 유체동산압류신청서를 바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진행되는데 1주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채무자에게는 전혀 통지되지 않습니다. 미리 통지했다가 물건이라도 빼돌리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할지, 하지 않을지를 미리 알 수 없으며, 언제가 될지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가끔 대부업체측에서 합의를 보고자 미리 진행과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집행관과 동행하여 진행되며 사람이 없으면 열쇠공을 시켜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빨간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압류 > 감정 > 경매 순으로 진행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압류진행 때 주고가는 안내장에 나오는 법원집행관 전화번호문의를 하면 상세하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압류채권자의 빚이 없다면 배우자우선매수권배우자배당권(1/2)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일 배우자가 구입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면 다시 유체동산압류를 당할 때 이의신청을 하여 그 물품들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체상황이 되면 사전에 관련 지식을 알아두고 차분히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