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면서 큰 죄책감없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몇가지 있습니다.

 

도로변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하여 1만원을 꺼내썼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돈이다 생각했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죠.

 

 

 

 

명예훼손죄(defamation of character, 名譽毁損)는 상황에 따라서 더욱 죄책감 없이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를 믿고 따라가서 취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불법다단계업체다. 그래서 피해회복방법을 네이버 지식 같은 곳에서 인터넷상으로 문의하면서 해당 회사이름을 그대로 올리고 불법성을 주장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당한 사실을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을 명시했다면 형량이 더 강해질 뿐이죠(동법 제307조 제2항)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저도 네이버지식에서 법률관련하여 답변을 달다보면 간혹 실수를 합니다.

 

한번은 회사명을 명시하고 그곳에서 채권독촉업무를 할 수 있는지, 추심업무급여가 240만원 +@ 가 맞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더군요.

 

 

 

 

그래서 신용정보사대부업체 명칭도 달지 않았다기 때문에 추심회사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인력파견회(아웃소싱outsourcing)일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추심직의 초봉이 기본급 240만원 +@는 뻥에 가깝다고 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회사명휴***로 표기했는데 내용을 복사해서 쓰다보니 깜빡하고 한번 그대로 노출되었더군요.

 

전체 내용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명예회손 주장으로 게시중단되었다는 네이버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실 허위, 부실광고업체는 제대로 알려져서 그런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불량회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상황으로 안타깝지만 이런 점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증거확보경찰이나 국민신문고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