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아이디거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리니지 같은 게임을 하면서 기사, 신, 전사, 켄라우헬 같은 ID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유저들의 시선을 끌 수 있죠. 자연스레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찮은 아이디는 몇만원, 몇십만원에도 사고팔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게임사에서 금지하고 있고 사람들이 처벌받는다고 하니 불안하고, 사기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아이디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말라는 법규정은 없죠.
단지 경우에 따라서 게임사의 약관위반으로 인해 계정 사용정지 등의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일 처음 리니지 등을 할 때 모든 사용자가 약관동의를 클릭하고 시작해서 피해갈 수는 없죠.
자본주의에서 뭔가를 거래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각기 당사자들이 합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아이디거래사기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문화상품권이든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하여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을때 가해자가 잡히면 피해자는 높은 합의금을 꿈꾸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원금 수준이죠.
말 그대로 쌍방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통해서 정해지는게 합의금(合意金)이죠.
서로 대화가 안 된다거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민형사상의 절차로써 청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자들이 형사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돈을 내밀기도 하는데 소액사기건에는 처벌수준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배상에는 소극적인때가 많습니다. 그럼 결국 민형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소액이라 법으로 하는게 되러 비용손해가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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