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동업, 투자를 할 때에는 무엇보다 안전한 회수방법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뢰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다보니 특별한 장치를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꺼라 생각해서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마저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별문제 없이 이행되면 서류작성 같은 건 불편하기만한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보니 믿음이 있는 만큼 당연히 말로 구두약속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신뢰하는 관계일수록 돈문제는 깔끔하게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정말 공짜로 주고 받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인지, 대여인지, 투자인지 명확히 하지 않은 이상 갚아야하는 돈입니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서류절차를 피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빌려주는 사람도 대출을 받아서 주는 때처럼 꼭 돌려받아야할 사정이 있으면 차용증, 투자계약서 수준을 벗어나 공정증서 작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증으로 채권을 100% 보호할 수 있을까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로써 만드는 서류로써 그 내용안에 강제집행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채무자가 불이행시에는 민사재판절차 없이도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을 피할 수 있는게 최고의 효력입니다. 하지만 그외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을 찾아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회수해야 합니다.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거나 찾지 못한다면 회수는 정말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려면 부동산근저당 같은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연대보증 역시 보증인의 재산에 회수가능성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니죠.
이미 여기저기 다중채무가 있다거나, 신용불량자로 자기명의로 통장, 휴대폰도 못 쓰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건 공증받아봐야 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제 무덤파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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