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미수금이나 개인돈을 빌려주면서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받아두면 좋은 점이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때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없이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송달이 잘 되어야 한두달이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이라도 하게 된다면 5 ~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공증비용은 선부담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더 많이 들어가니 크게 손해볼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다들 공정증서작성(공증)추천하지만 정작 채무자가 연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딱 답변해주는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해결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재산소재, 소득원을 알 때
압류조치를 할려면 채무자명의 재산소재나 근무직장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거래했던 은행, 직장급여, 보유부동산, 전세보증금 등 다양한 재산권에 대해서 신청가능하지만, 각각 비용, 절차, 실익판단이 다릅니다.

 

 

 

 

신청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집행실익이 있는지를 문의해보고 직접 진행이 어렵다면 법무사 등에 의뢰하면 됩니다.

 

유체동산압류 압박효과가 좋지만 당사자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고 집행절차가 채권자 혼자 진행하기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역시 대행시키는 것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2. 재산소재 등을 모를 때
보통보면 공정증서만 받아놨지 채무자정보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재산조사를 해야하는데 법원의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가 있으며,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항목이 제한적인데다가 모두 비용이 제법 들어가고, 조사결과는 신통치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연체상황에선 대부분 자기명의재산이 없거나 이미 은닉했기 때문이죠.

 

 

 

 

보통보면 이런 절차보다 우편, 전화독촉을 꾸준히 하고 채무자주소지 방문도 하면서 회수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래저래 제대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때에는 전문추심회사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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