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를 하고자할 때 상황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압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돈을 받고자 할 때, 대부분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 신용정보사에 추심의뢰 등을 고민하는데 이런 방법은 채무자에게 재산은닉을 할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은닉을 막는 방법도 되며 강한 압박으로도 작용하여 스스로 합의나 변제에 나서게끔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들어가면 법조치도 할 필요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채권추심을 좀 아는 사람들은 가압류가능성을 무엇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금액이 소액인 때에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소액일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조치는 판결이나 공증을 받지 못한 채권, 즉 불확실한 권리를 근거로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권행사를 크게 제한 받게 됩니다.
이런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신청자에게 담보(공탁)를 요구하며 또한 꼭 필요한 상황에만 하도록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결국 채권금액이 소액이라면 집행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청구금액이 100 ~ 300만원 이상 되어야 진행되며 세부적인 금액은 법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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