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상담을 하다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문의하시는 분께서 채권채무 발생시기나 이자나 원금 마지막 지급시기도 정확하게 기억 못할 때도 많고 심지어 공정증서와 인증서, 차용증을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나서 나중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앞뒤 사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송문제 등으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잘못된 대응방법을 안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 중에는 서류사본을 보내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직접 서류를 보면서 읽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은 계약서 날짜 등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은데 일반인들은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돈이 왔다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귀찮더라도 처음 서류작성할 때부터 세부적인 내용이나 효력에 대해서 좀 찾아서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관련자료를 사본으로 준비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은 분실위험이 있으니 사본을 만들어둬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화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받아보고 세부적인 부분은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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