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대여해주거나 투자를 할때 주위에서 '공증을 받아라'는 충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추심상담하면서 공증서류가 있다고 해서 봤더니 인증서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건 공정증서가 아니라고 설명하면 당사자는 정말 당황하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공증은 공정증서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와 어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의 최고 장점은 내용상에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상환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없이도 바로 은행압류 등을 할 수 있다는데 서로 동의하는 약정이 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다른 서류와는 달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인증서는 일정한 계약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가깝습니다.
공증인이 서명날인을 확인하고 쌍방 당사자의 본인의사에 의해서 작성했다는 걸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죠. 그 이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인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하죠.
사실 채무자는 이런 차이점을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를 속여 공증을 받는 척하면서 인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해당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전세,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꼭 받아둬야하죠. 이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주로 주민센터에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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