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사해행위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과다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라고는 집 한채 밖인데 이를 자기 자녀에게 증여해버린 경우에 채권자가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권리입니다.

 

 

민법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권이 적용되는 예를 보면 임대인(집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은행이자 등을 연체하여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아 그 제3자가 소액임대차보호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아 후순위 근저당설정권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처럼 채권회수를 위해서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하지 못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다액의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잇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알고 있으면서 주변 임대차계약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차로 들어와서 거주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관련기사 링크)
 

실제 소송에서는 세부적인 내용과 입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 판례들의 세부 내용까지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