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을 구할 때라든지, 물품 구입을 할 때 일부 금액을 걸고 계약을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걸어놓은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하게 되죠.
원래 계약금! 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의 효력,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6월 15일 갑이 농장 주인인 을에게 7월 10일에 수박 10kg짜리 100통을 120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면서 계약금을 10만원 을에게 지급하였고 추후 물건을 받을 때 잔금 110만원을 내기로 했음.
◆ 사례1. 갑이 6월 25일 수박이 필요없게 되어서 을에게 약속을 취소하는 때에는 10만원은 해약금이 되어서 을의 소유가 되고, 대신 갑을 모두 추가적인 손해배상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례2. 날씨가 좋지 않아서 수박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을이 7월 1일 그런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을은 받았던 계약금 10만원과 해약금 10만원을 더해서 20만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2 에서처럼 이행 전에 취소할 때, 당사자는 피해유무를 입증할 필요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반대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사례3. 7월 10일이 되어 을이 수박을 가지고 갑에게 갔지만, 갑이 필요없다라고 거절하는 때에는 이미 이행이 된 상황에서 갑이 자신의 의무를 지체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해약금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을은 자신의 손해금액을 주장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문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에 적절한 처리를 대화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민사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이 아닌 다른 이유로 걸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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