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간 2월 4일 18시 36분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현 대기자 151966명!

복지로 홈페이지 폭주하고 있네요

14시쯤 4000명정도 였는데 켜놓고 기다릴껄 하는 후회가..ㅠ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야하니 본인 공인인증서 꼭~ 받아 놓으시고요~^^

 

 

 

 

시행일

2013년 3월부터 적용

 

지원기간

대상아동 출생년 + 6년 12월까지 지원

 

수당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서(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 (관할 시군구)

 

신청인  

아동 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양육수당 입급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소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제출을 하실 때에는 스캔 등을 하셔서 첨부하실 수 있으며 팩스로 주민센터에 송부하셔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혜택을 선착순으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ㅋ

조금 사람이 줄면 신청해야겠네요^^~

 

참! 3월 신청을 하면 4월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꼭 2월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