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한가지가 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 등재 입니다.
부동산,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심하는 방법이 기본적이지만 비용부담도 있고 채무자의 재산 유무,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방법은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여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악화시켜서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비용부담이 적어서 종종 이용되고 있습니다.
1. 법원을 통하는 방법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때, 공정증서의 변제일이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을 때 직접 또는 법무사사무실 등을 통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사 의뢰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았거나 공정증서의 기일에도 갚지 않는 때 의뢰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는 달리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수료가 더 높기 때문에 채권금액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
신용정보회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사채권 연체가 3개월 경과한 때 판결문 없이도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학습지, 우유대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 중일 때에 직접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판결 등이 필요없다는 점이지만 유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매달 일정금액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효과가 큽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으로 본인의 경제활동을 제한 받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채권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실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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