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일정 내용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14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독촉시스템으로 법원엘 가지 않고도 편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독촉시스템(링크)



장점은 저렴한 소송비용과 짧은 소송기간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할려면 최소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예전 주소라도가능)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이의제기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해당 주소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말송달이나 야간 송달
등의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비용 등을 추가로 납부하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소송비용 등을 추가로 납부하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 금액에 있어서 하자나 위자료 등의 문제로 채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달이 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실제로는 송달받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즉 가족 등이 대신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판결의 경우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겨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서 뒤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다시 소송을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비용문제도 있고 소송기간부담, 재판을 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유리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보시면 되실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으로 보면 될 것같습니다.

*  물론 판결을 받는 것과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도 채권을 변제하지 않던 채무자가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변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즉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지 못 하는 경우에는
사실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통장을 아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해두는 것입니다.

소송 전, 후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방법(링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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