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 등의 상사채권, 개인대여금 등의 민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급명령신청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일반 소송절차보다 간편하고 비용 역시 더 적게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하고 법원까지 가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 등에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송달료와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20 ~ 30만원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주소보정명령 등이 떨어져서 비용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자독촉시스템(링크) - 대법원 홈페이지 <<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이 생겨서 훨씬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독촉은 지급명령과는 달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신청이 가능하여
구태여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자독촉시스템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전자독촉시스템에 처음 접속하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와 설명서, 전자독촉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자독촉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찬찬히 읽어보시고 하시면 법무사 없이도 혼자서 작성이 가능하셔서 비용부담 역시 훨씬 줄어듭니다. 주소보정서 등도 인터넷을 통하여 바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는 않으셔서 예시문과 정보광장의 FAQ(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꼭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라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꼭 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독촉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작성란 옆에 보시면 청구취지2항, 청구원인 등에는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06. 5. 21.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 청구취지의 예시는 민사채무의 경우 변제일 이후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사채무의 연이자율 5%,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상사채무나 약정 이자율이 있는 경우 예시를 보시고 그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자독촉도 채무자에 대한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고 채무자의 숫자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이는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청구금액과 채무자의 숫자를 입력하시면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전자독촉을 이용하실려면 공인인증서(발급기관링크)가 있어야 하고 소송비용인 송달료와 인지액의 납부는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자소송에도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가지셨던 분들께서는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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