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었거나,
지급명령 등 민사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 때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무엇 하나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압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한 절차로써 이미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압류 절차 없이 바로 압류를 하시는 것이 비용과 절차면에서 유리합니다.

 

 

1. 강제집행
채무자 명의의 재산 소재를 알고 있거나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알고 있다면
그에 맞게 부동산, 차량,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에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직접하기 힘든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의뢰하면 됩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소재, 재직회사 등을
어느 정도 알아야 진행이 편하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 채권이 생길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채무자의 재산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과 비용이 틀리고,
법적인 제약을 받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면
임대차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1,400~2,5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데 월세가 큰 상가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아예 보증금이 남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월150만원을 초과한 부분의 1/2에 대해서 채권회수가 가능하고 소규모 업체의 경우 급여를 속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채무자가 근무하는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운 편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일명 빨간딱지)는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지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특별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다지 큰 금액이 나오지 않고 진행절차가 까다로우며 채무자를 방문해서 진행해야 해서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2. 재산조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보유 현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은
우선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스스로 강제집행할 재산의 내용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사실 채무자가 제대로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실익이 없는 편입니다.

 

다른 제도로 법원의 재산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명시신청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차량 유무,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계좌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조회하는 금융회사별로 5천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재산명시신청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은닉할 시간적 여유를 줘서 실익이 적은 편입니다.

 

* 보통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 시에 3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고 지방단위농협, 신협 등의 경우에도 각각 5천원씩 조회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조회없이 바로 몇몇 은행을 압류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외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법원조회에 비하여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은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소유현황과 신용카드개설현황,
은행 캐피탈 등 대출현황, 연체 현황 등의 신용정보에 대한 것으로
조사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 재산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링크) -

 

3.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의 직장, 소득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채무자가 변제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채권의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하는 노력조차도
공연히 시간, 비용의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라든지 채권자가 시간, 비용 문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한 조사, 방문, 추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 채권추심 의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링크) -

 
4.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판결확정받고 6개월 이후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악화시켜 채권회수를 간접적으로 도모하는 것인데
채권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괜찮다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등재에 관한 상세한 내용(링크)

 

5. 채권회수가 어렵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채무자의 주소가 일정치 않다면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민사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상황이 바뀔 때까지
시효연장을 하며 기다릴 수도 있고, 
차라리 빨리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