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1. 차용증만 가지고 채권추심의뢰가 가능한지?
상사채권(채권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지불각서, 입금증 등 채권관련 서류만 있어도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지만,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공정증서나 지급명령 등의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뢰할 수 없습니다.
2.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용정보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지?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사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법무사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법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행여부는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추심의 수수료는 얼마나 부담하는지?
처음 신용조사(재산조사) 시에 조사비로 10만원 정도가 선불로 들어가고 신용조사비용은 채무자에 대한 조사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외 다른 추가 비용은 없이 회수에 성공했을 때 회수 수수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회수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회수 수수료는 보통 관행상 20~30% 정도 되지만, 채권금액이나 연체기간, 해외채권추심.. 등의 상황에 따라서 회수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4. 추심 수수료를 채무자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비용, 압류비용 등은 채무자 측에 청구할 수 있지만, 채권추심 수수료는 채무자 측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차용증 등에 약정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약정이자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미리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 법정이자 연5%, 상사 법정이자 연6%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한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연 20%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상황에 따라서는 연체이자보다는 원금이라도 빨리 합의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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