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채무자가 약정기일을 어기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회수에 관련된 업무로 채권자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정보사 등에 의뢰하여 채권추심직원이 대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채권추심의뢰 조건
상거래로 인한 상사채권, 즉 물품대금, 매매대금, 용역대금 등의 채권을 의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 관련 서류만 있으면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채권, 즉 개인간에 빌려준 대여금은 공증을 받았거나 지급명령(전자독촉)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이 인정되어야 채권추심위임이 가능합니다.
민사채권은 보통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고 차용증 등의 채권관련 서류도 없거나 부정확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공증이나 민사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의뢰시에 채권금액의 하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채권금액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에 드는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채권자도 법비용 문제로 법적으로까지는 진행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커서 1~2개의 소액 채권은 잘 의뢰받지 않는 편입니다.
2. 채권추심 진행내용
채권추심 진행내용은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보유여부를 조사하고 신용상태를 조회하며,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독촉하고 회수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아예 없고 사업이나 직장 등의 경제적 활동도 하지 못 하여 실제 채무자의 생활정도가 극히 안 좋은 경우 등에는 채권추심을 의뢰하셔도 회수는 어렵습니다.
3. 채권추심의뢰시 비용
채권추심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재산조사비용이 초기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하기에 따라서 후불의 회수 수수료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회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0 ~ 30% 정도로 회수에 성공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약하여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보통 채권금액이 200만원 이하로 적은 경우에는 회수 수수료를 30%가 넘게 계약할 때도 있고 반대로 채권금액이 큰 경우에는 회수 수수료도 적게 계약하는 편입니다.
* 법규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채권추심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즉 회수 수수료 20% 계약시 실제 회수에 성공하게 되면 채권자분은 회수 수수료 20%와 부가세 2%해서 22%를 수수료로 부담하시게 변경되었습니다.
* 단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거나 통장, 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조치 비용은 채권자분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물론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인지대, 송달료, 법무사비용 등)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추심의뢰의 장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은 채무자가 이미 변제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독촉도 하고 방문, 조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서도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의뢰함으로써 채권회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전문적인 담당자가 채권추심을 진행함으로써 회수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5. 채권추심의뢰시 주의할 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연체가 오래되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의뢰함에 있어서 큰 금액을 선불로 계약을 하게 되면 추후 회수가 되지 않아 공연히 초기 비용만 크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초기 비용은 적정하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것은 동시에 두 업체에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 추심의 진행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처음 의뢰한 곳을 해지하고 다른 곳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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