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직접 채권추심(채권회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상사,민사채권, 모두 채권자가 회수가 힘들다라고 판단되면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즉 채권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독촉, 조사, 방문 등을 진행하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하며 그렇게 투자하고도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사에 채권회수성공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이런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의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그동안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의뢰시 초기 신용조사비와 추심성공시에 추심회수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재산조사)만을 의뢰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13년부터 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규정이 삭제되어 채권추심에 대하여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규정 자체가 소급적용되지는 않지만, 기존에 채권추심을 신용정보사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13년 1월부터 회수될 때에는 회수 시점에 추심회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회수 수수료 25%로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있다면 2013년 1월 이후 회수가 될 때 회수 수수료 25%와 부가가치세 2.5% (회수수수료의 10%)를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공연히 신용정보사와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일반금융회사에서도 부가세과세로 인하여 지불해야할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기보다는 자체내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채권추심위임! 그 내용과 수수료는?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