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확정받았는데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채권자분도 계십니다.
처음엔 판결만 받으면 채권은 회수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 차량, 통장, 유체동산 압류 등을 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뒷일 생각치 않고 판결은 받았지만, 실제 채무자의 상황을 전혀 모른다면 무엇 하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급명령까지 받았다는 것은 이미 채무자가 변제할려는 의사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알아서 잘 갚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1. 가압류
그래서 가급적 판결을 준비할 때부터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이런 준비작업입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해두면 채무자측에서 먼저 합의에 나와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압류절차는 필요없이 바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가압류는 채권금액, 채무자의 상황, 채무자의 재산소유현황 등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서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어느 정도 알아야 가능합니다. 판결 이후 부동산, 차량, 통장 등 금융기관을 압류하기 위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어느 정도 알아야 가능하죠.
이런 정보는 가급적 채권이 처음 생길 때부터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연체 이후에는 채무자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고 채무자가 그사이에 연락이 끊기거나
타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했다면 더 난감합니다.
2. 재산조사방법
채무자에 대해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그 이후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보통 4개월 이상 걸립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는 그에 비해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은 편이지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과 신용카드개설현황, 대출현황, 연체 현황 등의 신용정보에 대한 것으로 조사범위가 적습니다.
- 재산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링크) -
3. 강제집행
채무자에 대한 재산의 소재를 안다면 그에 맞게 부동산, 차량, 통장 등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직접하기 힘든 경우에는 법률 사무소에 대행을 의뢰하면 되고, 강제집행 비용은 추심하여 나오는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일명 빨간딱지)는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지에 대해서 가능하며 진행절차도 조금 까다롭고 채무자를 방문해서 진행해야 해서 채권자가 직접하기에는 적지 않게 부담스럽습니다.
4.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채권자가 시간적인 문제나 비용적인 문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한 조사, 방문, 추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 채권추심 의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링크) -
5. 채무불이행자 등재
그외 판결확정받고 6개월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괜찮다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죠.
6. 채권회수가 어렵다면
채무자의 주소도 불확실하고 채무자의 재산도 없다면 사실 판결을 받고도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황이 바뀌기를 시효연장까지하며 기다리거나 빨리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채무자 개인파산, 면책 등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가급적 채권회수는 빨리 진행하는 것이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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