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예전의 신용불량자) 명부 등재란 채무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이 되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법원에 비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해당 내용을 등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고
일반인들 또한 열람이 가능해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명예, 신용도의 추락 등의 직접적인 효과,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 스스로 자진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조건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단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는 제외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즉 지급명령 등의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나 처벌에 해당되는 사유(민사집행법 제 70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도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재판
신청조건이 될 때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관할법원은 등재신청사유에 따라서 6개월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관할이고, 재산명시절차 규정의 위반에 의한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입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 72조 제 3항)

물론 요즘처럼 채무불이행자가 많은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채권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채무자가 아직 경제활동을 해야할 젊은 나이층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의 효과가 큰 편인 것 같습니다.

참고법률
민사집행법 제10376호 2010.07.23 일부개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2조(명부의 비치),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이처럼 법원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방법 말고도 채권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사의 기업신용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리한 글이 있어서 이를 참고하세요(기업신용정보조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