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의 미수금이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이 채무자 재산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입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지만,
비용문제도 있고 확인이 힘든 재산도 있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조사방법(링크)
어쨋든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우선 판결을 받고 6개월이후 법원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신용에 하락을 가져와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나이대에서는 효과적이죠.
-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링크)
채무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가 힘듭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면
채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임의변제를 받는 것이 좋지만
그게 힘들다면 결국은 강제집행할 재산이 생길 때까지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채무자에게 다른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연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의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연장 등 장기적인 관리를 할지,
아예 포기를 할지를 결정해야할 듯 싶습니다.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채권에 매달리다보면
공연히 스트레스만 더 받게 되니깐요..;;
본인이 직접 채권회수에 매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 떼인돈 압류, 추심의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사 소액채권 회수방법, 추심의뢰. (0) | 2012.11.01 |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방법과 그 내용 (0) | 2012.10.31 |
왜 채권자는 채권추심회사를 믿지 못 할까? (0) | 2012.10.24 |
소액연체자에 대해 채무 불이행자등록 이용하기 (0) | 2012.09.27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에 대한 질문과 답변 (0) | 2012.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