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채권자, 집행관(집달리)의 유체동산압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를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도 없는 집에 들어와 빨간 딱지를 여기저기 붙여놓고 가서 엄청 놀라고 게다가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이 봐서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 법집행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으며, 여러 경험을 보면 집행관은 민원을 두려워해서 정확하게 법규정을 지킬려고 노력합니다.

 

유체동산압류에서는 채무자주소지에 아무도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일부러 계속 문만 닫아놓으면 집행을 피할 수 있겠죠.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있지만 원래 집행관쪽에서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채무자재산은닉, 처분의 가능성이 언제든 있기 때문에 긴급성 등의 사유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폐문부재(집에 사람이 없을 때)상황에서 강제개문할 때에는 문따는 열쇠공 외에도 채권자입회인 2인해서 3명, 그리고 집행관측 3명 같이 들어가서 물품분실 등의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전자제품 등은 누구소유인지 불분명 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될 때에도 빨간딱지가 붙게 되죠. 대신 배우자우선매수권과, 배당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일반주택에서는 유체동산경매를 해봐야 200~ 400만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경매비용배우자배당 1/2를 빼면 별로 남는 것도 없죠. 한마디로 채권자채무자, 쌍방당사자는 번거러운 절차이고 업자들만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합의를 통해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행을 보면 지역별로 진행에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내장에 적혀있는 행관사무실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매로 빚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는 갚기 어려운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을 때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등의 신용회복 지원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신청자격, 장단점 비교(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