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개인돈 빌릴 때 주의해야할 사기사례

재테크 2014. 3. 8. 22:11 Posted by 별이그림자

추심이나 대출상담을 하다보면 사채, 개인돈을 빌렸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조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법적으로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이자제한법에 근거하여 연30%(월2.5%)가 최고이자율이며 이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일수 방식은 이자계산이 복잡한 점을 이용해서 100%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보증료 등의 핑계를 대고 일정금액 빼고 대출해주거나 선이자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불법 고금리로 원금 1천만원에 3개월이자 500만원해서 아예 원금을 1500만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케이스.

 

차용증에 증가이자를 고려해서 공란으로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금리 연 100%이상을 요구해서 이를 원금에 포함해서 공증을 작성한 경우도 봤습니다. 이렇게 허위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불리한 증거가 생겨서 나중에 법적으로 따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모두 상환했는데도 차용증원본을 잃어버렸다는 핑계를 대고 돌려주지 않고서는 몇년뒤에 지급명령 등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려면 어떤 명목으로든 허위작성해서는 안 되며 현금으로 거래하지 말 계좌이체를 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변제시에도 역시 차용증원본이나 완제확인서(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물론 사채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는 수는 충분히 제도권회사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사용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오는 저금리대출 광고전화, 스팸문자메세지 등은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며 본인에 맞는 금융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크 - 대출, 어느 금융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