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관증이라고 함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B라는 사람에게 현금을 맡겨 두었는데
B가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형법상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A와 B의 관계에 따라서는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받아두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작성한 서류의 제목이 현금보관증이든, 지불각서이든, 차용증이든 뭐든 해당 서류가 성립한 법률적인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여금은 현금보관증으로 받아둬두 실제 효력은 차용증인 것이고, 반대로 실제 현금을 보관해둔 것은 차용증으로 작성을 하더라도 실제 효력은 현금보관증인 것입니다.
현금보관증 서식의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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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관증
보관 금액 : 금 일백만원 정(1,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1년 8월 26일 수령하고 -------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채권자의 반환요구 시에는 즉시 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6일
보관자 : 이 허 영 (서명 또는 싸인, 지장)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채권자 : 박 믿 음 (서명 또는 싸인, 지장)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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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실 때 무엇보다 보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꼭 적어두는 것이 추후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보관증 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보관자가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지급 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법무사 사무실 등에 가서 공증을 받아두시면 민사소송절차를 피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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