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양수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양도인(원 채권자)에게서 양수인(새 채권자)에게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됩니다. 물론 추후 법적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나와 있어서 특정이 되어야하며, 양도되는 채권의 범위와 계약일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의 예시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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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갑) : 김 갑 철 (주민등록번호)
양수인(을) : 이 갑 순 (주민등록번호)
“갑” 과 “을” 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게 아래 표시 채권을 양도하고 그에 관한 이자 및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증서를 인도한다.
<채권의 표시>
채권자 김갑철이 채무자 박한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
금 일천만원 정(10,000,000원).
채권자 김갑철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박한숨 (주민등록번호)
제2. 양도인 “갑”은 제3채무자 (박한숨)에게 위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승락을 얻는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2통을 작성하여 각각1통씩 소지한다.
2011년 8월 4일
양도인(갑) : 김갑철 (인)
양수인(을) : 이갑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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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당히 작성하시면 되실 듯 싶습니다.
*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원 채권자)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락이 있어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쉽게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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