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나,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받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
채권자는 가장 먼저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고려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우체국을 통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보통 채무자에 대한 독촉장,
임대차계약, 물품구입 등의 해지 통지서 등으로 많이 이용되죠.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하는 방법은 보내고자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3장 복사해서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겠다고 하시면
1통은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사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다른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내용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판매 등으로 상품을 구입한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을 하고 철회를 할려고 하는데
해당 회사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이용하게 되면 추후에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도 내용증명으로 빚독촉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이는 6개월 시효연장의 효력만 있습니다.
변제할 생각이 없는 채무자에게
구태여 독촉만 반복하는 것은 공연한 시간낭비에,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할 시간를 줘서 채권자에게 되러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자독촉(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전,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입니다. 독촉절차라고 하기도 하죠.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도달된 후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고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되지 못 합니다
전자독촉
전자독촉시스템은 지급명령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급명령입니다.
구태여 법원엘 갈 필요도 없고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큰 마음 먹고 하면 법무사 없이도 쉽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자독촉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독촉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
물론 지급명령(전자독촉)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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