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등을 받아두시면서 가끔 보면 중요한 내용은 빼놓고 작성하셔서 추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지불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의 양식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식들을 작성하실 때 필수적인 내용은 가급적 빠지지 않게 작성해두셔야 추후 법적인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 양식의 예시를 들면,



                 
                       지불 각서

채무자 *** 는    년 월 일에 채권자 *** 에게서 빌린

대여금 금 *** 원을  년 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

1. 이자는 연 12% 로  매월 5일 지급하기로 한다.
2.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원리금 전액을 청구하더라도 채무자는 이의없이 변제한다.
3. 위 사항을 어길 시 민, 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011년 8월 17일
    
                                             채무자  ***  (도장 또는 싸인, 지장)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연대보증인 *** (도장 또는 싸인, 지장)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채권자  ***  (도장 또는 싸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작성할 때 신경쓰셔야할 문제는 채무자의 개인정보, 즉 주민등록번호는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 지불각서라고 제목을 적었지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으로 이름을 붙이시더라도
효력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빌려준 돈(대여금)이 아니더라도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이라도 내용을 조금 바꾸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이런 서식들은 결국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 법적인 절차, 즉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이런 재판절차를 피할려면 법률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을 받더라도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회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 등의 담보를 잡아두거나 연대보증인, 보증인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불각서 등으로 채권회수방법(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