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상에서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면 비용부담도 적지 않고 해외채권의 경우에는 국내판결을 받았을 때 외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부담 및 추후 회수여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미리 거래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방법으로 중재를 통할 것을 정해놓으면 유리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링크) : 국내외 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산업지원부 설립허가 제142호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원은 중재, 알선, 조정, 그리고 상담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중재란?
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이렇게 중재판정을 받으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의 특징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과는 달리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비용역시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결을 상호간 승인하고 강제집행도 보장합니다.
중재 대상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 모두 중재의 대상입니다. (중재법 제 1조, 제 2조)
적용대상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
① 거래양태별 : 매매(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및 기타재산), 대여금, 임대차, 고용, 제조, 가공, 수선, 공급, 도급, Management 계약(연예인, 운동선수 등), 광고, 보증 등
② 거래행위별 : 상행위, 대리, 중개, 위탁매매, 운송, 신탁, 보험 등
③ 거래외형별 : 무역, 합작투자, 기술제휴, 건설, 해운, 특허, 대리점, 수출입알선, 부동산매매, M&A, 건물전세, 상품제조판매, 도소매 등
중재요건
① 중재당사자는 행위능력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상법상 법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도 상행위의 주체로서 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 예를 들면, 조달청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로서 이때 분쟁이 생기면 중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분쟁자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중재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③ 중재합의 범위내에 속하여야 합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참조(링크)
중재는 당사자의 분쟁해결에 대한 사전합의나 분쟁발생 이후 해결방법으로써 중재를 통할 것을 합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으로 미리 약정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일방의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나 채권추심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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