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연장방법

채권자/떼인돈받기 기초 2012. 11. 22. 00:20 Posted by 별이그림자

1.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권리에 따라서 그 소멸시효가 틀린데 특히 채권의 성립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자주 적용되는 것이 물품대금(용역, 공사대금)은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일반민사채권(개인간 대여금)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 소멸시효에 대한 상세한 글(링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채권자가 무조건 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청구, 채무자의 승인과 법적인 가압류 등의 진행입니다.

 

 

2. 청구
재판 상으로 청구하는 방법과 재판 외에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재판 외에서 채무자에 대한 독촉장(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하는 것은 6개월 밖에 연장이 되지 못하고 단 1회에 한정되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멸시효완성 전에 지급명령 등 법적인 청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확정받으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3. 채무자의 승인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은 채무를 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이후라도 채권자가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변제받으면 소멸시효는 연장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도 소멸시효는 연장됩니다.
물품대금 등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지불각서를 받더라도 소멸시효가 3년만 연장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공정증서(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며,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 따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할 필요없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압류(압류) 등 법적 진행
가압류(가처분)등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가처분)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권추심활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해서 채권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신용 등을 확인하고 독촉, 압류 등 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죠. 
                                                        - 채권추심의뢰시 궁금한 점(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