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기간이 되겠죠. 이는 채권의 성립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달라집니다.

< 10년의 소멸시효 >

* 민사채권 -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대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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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지급명령(전자독촉) 등의 판결 등..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 1년의 단기소멸시효 >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3년의 소멸시효


* 상사 채권 - 5년의 소멸시효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입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 상법 제10281호 2010.05.14 일부개정)


<
소멸시효의 중단 >
물품대금 미수금이나 외상값 등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 쉽게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고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재판상의 청구나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즉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청구 등의 재판을 신청하여 확정받거나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나 민사채권으로서의 소멸시효인 10년으로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독촉(지급명령)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것이 구태여 법원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고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면에서 절약됩니다.

* 차용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무사사무실 등에서 강제집행문구를 넣어서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추후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다시 판결을 받지 않고도 바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 소멸시효의 적용 >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채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판례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채무자가 주장하여야만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채권자는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추후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확정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