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통장 등의 채권, 유체동산 등)을 미리 임시로 보전해놓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이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채권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송신청전,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해놓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요건
가압류의 관할법원은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민사소송이 걸려있는)의 관할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278조)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있어야 하며,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등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 276 ~ 277조)

 

가압류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3. 가압류 비용
가압류는 인지비용, 송달료 외에도 압류하는 재산권(부동산 등)에 따라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는 불확실한(확정되지 않은)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의 경우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부담이 없지만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의 경우에는 현금공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압류시 비용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  가압류 비용 계산방법(링크)

 


4. 가압류 기각시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사건 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습니다.

 


5. 현금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하였지만, 가압류 결정 이전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가압류 결정 이후에도 아래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권리행사최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6. 주의할 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채무자의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거래했던 통장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가압류만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는데.. 가압류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는 있지만 가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공증이나 지급명령 등의 확정판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링크)가 어렵고 현금공탁 등의 담보제공 부담때문에 통장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신청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공증이나 판결없이도 채권추심의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회수여부가 불확실하고 소송절차, 소송비용 등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바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의뢰시 비용 등에 관한 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