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하여 채무자의 주소지(현재, 과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 신청시, 신청 중에도 필요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거나 판결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차용증(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만 가지고 채권자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로 인하여 발급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차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송된 우편물(내용증명, 등기우편, 일반우편)을 같이 가지고
채권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물론 신분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링크)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독촉장 등을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인터넷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를 조회하여 반송이 확인되면 이를 출력하여 차용증과 같이 주민센터에 제출해도 됩니다.
문제는 채무자 등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반송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채권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공정증서,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 신분증을 가지고 채권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지만,
반송된 우편물이나 집행문을 같이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 공정증서, 판결문으로 채권회수방법(링크)
* 지급명령 정본, 판결문 정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에는 먼저 방문하실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공연히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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