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어떤 서류를 작성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증(공정증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이죠.

 

 

1. 공정증서(공증)
공증사무실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위임을 받아서 대리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 인증서가 있지만 가급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아두게 되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때 따로 민사소송을 신청할 필요없이 공정증서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공증이후 채권회수 방법(링크)

 

어음공정증서에는 이자를 작성하지 못하며 어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3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인증서는 공증사무실에서 받지만 강제집행인낙문구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차용증
차용증은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 주민번호 필수, 주소, 연락처 등) 대여금액, 약정이자율, 대여기간, 변제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채권자, 채무자가 도장, 지장, 싸인등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추후 소송 시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 결국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차용증 양식(링크)

 

 

3.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예전에 현금보관증을 받아둔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범(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 명칭과는 상관없이 실제 내용이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으로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4. 회수가 가능한지?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 결국은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즉 공증이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소득 역시 불확실하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5. 안전한 보장방법은?
가장 안전한 보장방법은 역시 담보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에 저당권을 설청하는 등 물적 담보가 가장 안전하며, 그런 담보가 없다면 연대보증, 보증 등의 인적 담보라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적 담보도 보증인까지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런 점까지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