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불법적인 공격행위에 대해서 자신 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게 된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바로 형법 제21조 제1항(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쉽게 예를 들어 강도가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데 강도가 골절상을 입었다.

 

이 경우 적정한 방위행위라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방위행위의 결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드라마를 보면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성립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권총 등의 무기로 공격할 때 이를 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살기 위해 먼저 을 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기가 흔치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등의 흉기를 들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같이 흉기들고 싸우는 것은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로 보는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도망치거나 막거나, 칼을 빼앗거나 하는 행위를 방위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빼앗은 다음에 칼로 찌른다면 이는 방위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법규정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자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건장한 태권도선수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링크 - 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죄, 그 차이는?(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