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정당한 권리실현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돈을 돌려받는 행위(채권추심)에 있어서 현재는 불법행위로 볼 것도 합법으로 인정될 정도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이런 자본주의국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해서 국민의 복지라든지 개인의 인권보장부분에 우선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채무자보호로 점차 바뀌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데도 법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내세우며 배째라고 여유를 부리는 채무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거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일삼든 채권추심자들의 잘못도 크고 돈, 경제는 원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채권을 동일시 취급하고 있는 현재 법체계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사기 등의 불법범죄로 발생한 사기피해 손해배상채권은 법적으로 개인회생, 파산면책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피해금회수를 하는 법절차는 똑같습니다. 심지어 개인회생, 파산면책시 불법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정보사 등의 추심업체는 추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기꾼은 가족등의 타인명의로 재산은닉을 해두고 잘먹고 잘 사는데 피해자는 오랜기간 범죄피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간의 이목을 끈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나서서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일반범죄는 그냥 방치하고.. 이는 평등한 법집행도 되지 못하며 범죄예방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감옥엘 들어가도 돈만 번다면 좋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기 등의 경제범죄는 계속 늘어만 가고.. 분명히 이런 체계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백히 개인정보 등에서 보호범위를 줄여야하는 채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재산정보공개, 추심절차가 적용되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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