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로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채무자가 변제일에 약속을 어기면 돈을 받지 못 할까봐 그때부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꼭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이 아니더라도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가급적 그 방법을 먼저 알고 잘 대처하는 것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세부적인 방법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을 잘 회수하는 방법은
1. 처음부터 담보나 인적 보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돈을 빌릴 때에는 채무자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돈을 빌려주기 전에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를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보증인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보증인도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 물적 담보가 유리합니다. 저당권 등의 담보를 설정해두면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직장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때 가압류 등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기고 갚을려는 의사도 없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즉 지급명령 등의 민사 판결을 받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회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민사소송절차는 시간이 많이 연장될 수도 있고 비용 역시도 무시 못 합니다. 처음부터 공증을 받아두면 민사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나 시간면에서 유리해집니다.



4. 채무자를 믿을 때는 믿어야 하지만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연체하기 시작한 초기에 채무자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주다가 결국 법적인 조치를 할 기회를 놓쳐서 아예 회수를 하지 못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채무자가 처음 연체할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변제할 의사도 남아 있고 재산도 은닉하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자는 다른 연체가 더 늘어나고 변제할 의사는 점점 줄어들며.. 재산이 있더라도 은닉하게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기고 갚을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판단 될 때에는 가급적 빨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적극적인 독촉이 힘든 상황에서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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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음부터 가까운 관계에서는 가급적 돈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의 미수금은 생기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친분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줘서 공연히 친구잃고 돈잃는 상황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