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금리인하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의 최고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연49%에서 44%로 인하되었으며 2011년 6월 추가로 연 39%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만인 2014년 4월 연 34.9%로 인하되었습니다.

 

최고금리가 낮춰지면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2금융권의 캐피탈이나 저축은행권까지 이자율압박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보면 기존대출 받은 분들에게도 좋아질 것 같지만, 해당 법규정은 기존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 신규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즉 이렇게 법규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연34.9%를 초과한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대부업체대출계약기간 3년 정도이며, 캐피탈, 저축은행의 경우 4년 이상도 있어서 이전에 받은 분들은 그대로 기존의 고금리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500만원에 4%면 연 20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을려면 조금 귀찮아도 신규로 대출받아서 기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이런 방식대환이라고 하죠.

 

물론 그동안에 직장 등의 조건이 더 좋아졌다면 추가금리인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출이 있다면 꼭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 대환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손해보는 일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본인에게 맞는 금융기관을 찾아서 대환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점에서 대출금리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