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독촉 지급명령서의 청구취지를 보면,
1. 금 5백만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3. 5. 25.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금5백만원 : 청구 원금입니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빌려준 금액이며, 물품대금(매매대금)일 땐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 개별로 약속한 약정이자가 없는 상황으로 민사법정이자 5%로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이자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연30%내에서 별도로 약속한 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2014년 7월15일 이후 계약은 연 25%이하로 인하 개정되었습니다.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 지연이자입니다.
채무자가 갚아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연체이자로 연20%의 고금리가 붙게 됩니다. 물론 약정이자율이 더 높다면 그것을 청구해도 됩니다.
* 독촉절차비용 : 채무자에게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및 법무사서기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선임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몇백만원 넘는 선임료의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청구에는 변호사선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차용증 등 명백한 근거가 있고 당사자간의 법적 논란이 심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다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며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서 결과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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