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개인대여금 등의 돈문제가 있을 때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올 때가 있죠.
채권자가 신청한 주소지에 채무자가 살고 있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우편물을 받지 않을 때, 사람이 없어서 폐문부재로 반송된 때 입니다.
대처방법은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주소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게 맞다고 느껴지면 재송달, 특별송달(야간, 주말)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도 맞는데 아예 송달이 안 된다면 몇번 진행후에 공시송달절차로 넘어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주민번호 확보가 안 된다면 주민센터에서 초본발급이 불가능해져서 새주소로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지급명령서 등의 확정판결문으로는 해당주소에 대한 유체동산압류 밖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쪽 판결문도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차량, 급여, 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입니다.
즉 전자독촉을 이용할 때에도 주소지정보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지급명령절차(전자독촉)는 포기하고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하며 청구원금이 2천만원이하일 때에는 소액심판소송으로 일반인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신청과 함께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 즉 은행계좌번호, 휴대폰, 유선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근거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같이 신청해서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민사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회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심방법도 미리 고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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