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때에도 세부적인 법규정은 거의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해야할까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서부터
* 친구들과 싸우면 안 된다 - 형법 : 폭행죄
* 물건을 주웠을 때에는 소유자를 찾아줘야 한다 - 형법 : 점유이탈물횡령죄
* 노상방뇨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 경범죄처벌법, 폐기물관리법
* 약속은 잘 지켜야한다 - 민법 : 신의성실의원칙
* 어릴 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민법 : 미성년자보호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지만 세부적으로는 까다로운 부분도 많고 해석까지 해야할 때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 성년의 기준은 만19세? 우리나이 19세?
* 미성년자가 부당한 계약을 했을 때 취소를 해야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가?
* 인터넷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신고와 피해금회수절차는 왜 전혀 다른가?
* 친구끼리 돈거래를 했을 때 이자는 얼마로해야할까?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런 개별법률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쁜 일은 하지 않고, 서로 대화로 해결하며, 사람들간의 약속은 잘 지키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원칙으로 이것만 잘 이행해도 별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상대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미리 인터넷검색, 법률전문가상담 등을 통해서 그에 맞게 정보를 확보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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