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아는 사람의 사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돈이 투자금인지 아니면 빌려준 돈(대여금)인지 명확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를 잘 따지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추후 회수할 때에는 이 두가지의 차이로 인해 100%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투자금은 원본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수익율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매달 몇%로 할 수도 있고, 수익금의 몇%로 정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것!
◆ 이 경우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을 원한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그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수익금 역시 보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손실이 있으면 못받게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금보장에 월수익보장이라면 일반 대여금계약이 됩니다.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최고 이자율제한을 받으며 초과해서 받았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7월 15일 이후 계약분)
◆ 계약서만으로 채권회수는 보장없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수를 위해서 꼼꼼히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까지 받아두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공증이 있든, 판결을 받든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없고, 소득이 불확실하다면 추심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원금회수를 할 수 있기 바란다면 부동산 근저당 등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평판이 좋다. 그전까지 높은 수익을 올려줬다.. 이런 내용만 믿고 많은 돈을 밀어넣었다가는 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재테크는 첫째!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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