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나 미수채권으로 처음 고생하시는 분은 민사법절차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못받은 돈이 2천만원 정도 되고 차용증 등의 대여근거만 확실하다면 법무법인 등을 통하지 않고 법무사에 맡기거나 직접 인터넷을 찾아보고 신청해서 생각보다 쉽게 지급명령을 확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문제는 그다음 순서입니다. 채무자명의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행위, 즉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해야한다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사실 어디에 채무자소유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보니 결국 재산조사를 해야하는데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는 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를 추천합니다.
법절차로 재산명시제도를 우선 거쳐야하는데 시간도 제법 걸리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능률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즉, 바보가 아닌 이상 허위, 부실한 내용의 재산목록을 적어내죠. 이런 제도에 공연히 기대했다가는 실망만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시간을 줘서 재산은닉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 이후 재산조회를 해봐야 비용낭비,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공연히 비용과 시간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판결확정 받자마자 바로 추가적인 법조치 가능성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주소지부동산등기부 등본도 확인해보고, 통장, 급여, 유체동산압류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방문도 해봐야 회수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죠.
이렇게 추가법조치를 통해 추심하거나 채무자와의 대화, 압박을 통해 임의변제를 유도해가야합니다.
하지만 운 좋게 숨겨놓은 큰 재산을 찾아서 회수하지 못하는 이상 이제부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정에 접어듭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공연히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되죠.
그래서 채권회수가능성을 고려해서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합법적인 추심회사인 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제3자인 추심전문가에 의한 조사나 독촉, 대화를 통한 합의가 훨씬더 효율적이고 회수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신용정보사에 맡길 때에는 가급적 대형업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우편독촉도 많이 하지만 적극적인 방문독촉을 위해선 가급적 가까운 곳에 지점이 있어야 왔다갔다 출장비도 적게 들고 시간투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한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아서 본업, 생활까지 피해를 보는 채권자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빨리 정리하고 본인의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주)비알컴퍼니로부터 대가성 광고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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