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중고물건거래사기는 대부분 판매자측이 돈받고 잠수를 타거나 불량물건을 택배로 발송하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구매자측의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형태의 사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 거래전에 물건상태에 대해서 과도하게 문의를 하고(사전 증거수집용)
받은 다음에 물품상태가 얘기한 것과 달라서 고장, 하자로 인해 AS를 받는데 비용이 더 들었다며 금액을 일부 깍아서 돌려달라고 요구한다거나, 아예 전혀 다른 물건사진을 제시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판매자측에서는 그럴리없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예상한 구매자측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습니다.
즉,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수리비견적서 등의 물적 증거를 제시하니 맞대응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제 중고거래에선 판매자사기가 많기 때문에 형사 역시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고 환불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죠.
어떤 상황에서든 증거가 중요합니다.
기존에 판매를 자주했다면 이런 거래내역은 결백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송전에 물건사진을 찍어둬서 증거로 남겨놔야 됩니다.
정말 경찰에 고소까지 하는 케이스에서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1회성이 아니라 습관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무죄입증과 함께 고소자의 사해행위, 무고(誣告)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혼자 경찰서에 가서 기가 죽을 것같다면 법을 좀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보통보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매수자측에서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므로 구입자측에서는 압박, 협박성으로 돈을 받고자하기 때문에 절대 겁부터 먹을 필요없이 당당하게 대응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공연히 얼마 안 되는 금액에 피곤하기 싫다면 가급적 중고거래를 적게 하고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의 신뢰도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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