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성이 떨어지면서 한 회사에 평생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40대 정도에 명퇴하면서 창업이나 이직을 하는 때가 많죠. 이런 상황이 되면 사직(辭職) 전후로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해집니다.

 

 

 

 

새 직업으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활비도 필요하고, 창업을 한다면 임대료, 인테리어, 광고비 등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죠.

 

저축 등으로 자금여유가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을 이용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수시로 한도가 변동되는 편이지만, 신청시에 별도의 서류요구도 없고, 재직여부 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한 상태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그만큼 금리가 높은 편이죠.

 

 

 

 

반면에 은행 등의 일반 금융기관대출상품재직근무기간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최소 1년정도 근무해야 은행에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퇴사한 상태이거나 이직, 창업한 상태에서는 자격조건이 되지 못해서 1년 가까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몇개월 이상의 자금계획을 사전에 제대로 잡고, 필요시에는 직장사직 전에 대출신청해서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대출금 받은 뒤에 회사를 그만두면 금융기관에서 바로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냐? 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중도에 연체하지 않으면 만기기간까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통장이나 만기일시상환방식 등에서 만기일에 다시 재연장을 원할 때에는 자격요건을 다시 심하기 때문에 요건 불만족시에는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퇴사전에는 자금계획을 제대로 짜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