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70점짜리 답안으로 시리즈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두번째 편인 '구상권제도'입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이 갚아야할 채무(빚)을 대신하여 갚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반환청구권입니다.
종종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보면, 연대보증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상황에서 그 친구가 대출이자납입을 연체하게 되면 보증인도 같이 독촉을 당하게 되죠.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법조치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대신 대출빚을 변제하게 되면(대위변제) 그 갚은 돈을 원채무자인 친구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흔한 케이스를 보면, 휴대폰 등의 명의대여를 했을 때도 발생합니다.
즉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자기명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빌려줬는데 사용자가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게 되면 모든 피해는 명의자에게 발생합니다.
이를 피할려면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핵심포인트1
구상권행사를 할려면 꼭 대위변제확인서, 문자메시지, 카톡, 통화녹취 등으로 증거확보를 해야 합니다. 타인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근거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죠.
핵심포인트2
구상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100%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는 상황이니 통장, 급여, 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재산이 없고, 소득도 불확실하다면 회수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행해봐야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회수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소송신청여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의는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고, 연대보증도 서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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