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상담으로 불량채권보유 회사를 방문해보면 업체규모가 좀 되어야 담당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직원수가 열명 미만일 때에는 보통 대표자가 직접 관리를 하더군요. 물론 대표분 성격에 따라서는 큰회사에서도 직접 관리하는 때도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본다면 불량채권건수가 좀 될 때에는 전담직원을 두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보통 대표자가 혼자 챙길 때에는 추심할 때 강력하게 밀어부치는 추진력이 있지만, 일이 바쁠 때에는 금고에 보관되어 몇개월, 몇년이고 방치되는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면 물품대금, 용역대금소멸시효 3년이 훌쩍~ 넘어가버려서 회수가 어려운 케이스가 많습니다.뭐 이런 부분은 기업사장 성격문제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멸시효제도를 안내하면서 주의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 밖에 못 하죠.
그에 비해 부실채권전담직원이 있을 때에는 업무교육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런 체계가 긍정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1. 기초적인 채권관리교육은 받아서 처음부터 부실발생률을 낮춰야 합니다. 불량거래처는 피해야하고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은 당연히 받아야하죠.
2. 외상거래를 원할 때에는 그 업체가 실존하고 있는지 인터넷주소검색, 전화번호확인, 사업자운영여부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외상금 수준이 크다면 직접 조사는 필수입니다.
신뢰하는 지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좋고, 신용도와 보유재산(부동산, 차량 등)을 자연스럽게 확인해두는게 좋습니다.
즉 사업장부동산등기부등본, 보유차량번호, 대표자주소, 상대거래처, 주변평판 등은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부실, 허위업체에 공급하는 사기케이스는 정말 적은 편이지만, 당하게 되면 회수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3. 변제약속을 어기는 미수금이 생기기 시작하면 즉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검토해야합니다. 거래처의 변명도 들어봐야하고 가능하다면 직접방문 등을 통해 운영상황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상금액이 적은 편이라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일부회수를 조건으로 물품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문제가 크다면 바로 법조치(지급명령, 가압류 등)에 들어가야하고, 개별적으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채권관리에 관련하여 간단한 궁금증은 댓글 문의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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